[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은 야간(오후 10∼오전 6시) 근무자를 적어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설에 배치되는 야간근무자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입소 노인 20명당 1명의 야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인력배치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최소한의 인력배치 기준을 먼저 정하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근무 인력 증원 여부, 휴게 시간 등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앞으로 사업 안내서 또는 지침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노인요양시설에 야간 근무자를 배치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저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제도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야간에 인력배치로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 등은 수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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