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남중국해에서 바다거북을 밀렵하던 중국 어선이 필리핀 당국에 억류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지난 7일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하프문 섬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 11명의 중국선원들을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선 약 500마리의 바다거북이 발견됐다. 필리핀은 바다거북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적발될 시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2만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필리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행해지던 밀렵 행위를 적발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 곳을 자국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난사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토 주권을 갖고있다”면서 “필리핀 정부에게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도 하지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 해경은 바다거북을 밀렵한 중국 어민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필리핀 해경 관계자는 “바다거북이 필리핀 해역에서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다거북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종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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