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기업 반부패 컨설팅 사업에 힘을 합친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안진 본사에서 태평양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딜로이트안진은 “국내외 반부패 법령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해석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강점을 가진 태평양과 반부패 경영체계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강점이 있는 딜로이트 안진이 협업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 가이드라인, 시스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부정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라 대외업무 및 대외활동 방식을 변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환경에 맞게 수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과 딜로이트 안진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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