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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