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2명’ 권고기준 지킨 곳 2개사 불과

“현재 ‘항공기 등록 필요 인력 산출’ 고시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국과수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국과수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다수의 정비인력이 권고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정비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LCC항공사들의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최소 12명’에 미달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부처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6~2023년 LCC 5곳(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중 권고기준 요건을 충족한 곳은 제주항공과 이스트항공 뿐이었다. 제주항공은 2019년 12.04명을 기록해 처음 12명을 넘긴 이후 계속해서 요건에 미달했고, 이스타항공도 2021년(56.50명), 2023년(16.70명)에만 기준을 채웠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LCC 5곳이 ‘1대당 정비사 최소 12명’ 기준을 충족한 건 3회에 불과하다. 다만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항공기 41대를 기준으로 12.6명을 보유해 국토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은 항공사의 정비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비작업을 맨아워(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로 환산해 산출하며, 경년기, 고장·결함, 정비사 경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LCC항공사 정비인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