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봐야했다.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과정에서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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