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7%를 할인한다. 연납은 오는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달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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