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천 처장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류 견해를 따른 것”이라며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는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무효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