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중부발전㈜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18∼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강사를 맡은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은 충남 보령의 중부발전 본사와 서울을 비롯한 8개 사업소를 차례로 찾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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