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쇼미더머니4’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송민호의 랩에 대해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10일 방심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조치는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쇼미더머니4 캡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송민호의 랩 가사를 지적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성명을 발표, ‘쇼미더머니4’ 제작진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제작진 측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사과 공문을 산부인과의사회에 전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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