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여성이 무고를 시인하긴 했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이로 인해 이진욱 씨의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2일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 씨도 이틀 뒤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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