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정아 에디터ㆍ정해원 인턴 에디터ㆍ손정은 인턴 에디터]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하루씩 생기는 ‘연차 유급 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인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도 꼭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반드시 한 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소정 근로시간 확인하기

2016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지금 당장 외워두세요. 6030원.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수당은 꼭 챙겨 받자!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이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하루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생색을 내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월급 126만270원. 주 40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소 이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 근로계약서에 ‘한 달 안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등 아니다 싶은 내용이 있어도, 꾹 참고 사인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 그냥 참으셔도 됩니다. 굳이 회사와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아도 퇴사한 다음 노동청 등에 따지면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내용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