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서울시가 고급 한정식집 삼청각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원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도 3만원만 지불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19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등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위탁사업 단장 A씨는 지난 9일 지인 10명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고급한정식 식당인 삼청각을 찾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닷가재 코스요리를 먹은 뒤 약 3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청각 [출처=삼청각 홈페이지]

이들 일행이 이날 식사한 금액은 음료 등을 포함해 정가로 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식사를 하고 30여만원, 1인당 3만원만 지불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삼청각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A 씨가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강력처벌토록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해당 임원은 자신은 20만원 상당의 메뉴를 주문한 적이 없으며, 코스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