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찰통합방안을 연구한 해당 논문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연구자의 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해 베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의 상당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5페이지로 구성된 논문의 본론은 물론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 흔적이 발견됐고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 킬러’의 분석결과 표절률이 32%에 달했다는 것.
이의원은 논문 본론의 35~42페이지의 내용은 ‘통일 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라는 한국행정연구원 1996년 연구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썼다고 지적했다.
본론의 49~56페이지의 경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박기륜 박사의 1997년 박사학위논문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썼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
특히 본문 117~118페이지의 경우 박 씨의 논문을 베낀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의 나용찬 석사논문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일부를 그대로 베껴쓰고 표 내용을 베끼면서 오타까지 그대로 옮겼다. 박기륜 논문의 ‘이렇게 함으로써’라는 표현이 나용찬 논문에서 ‘이렇게 하므로써’로 잘못 표현됐는데 이철성 후보자가 그대로 논문에 실었다는 것.
156~159페이지의 결론 부분 역시 한국행정연구원의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논문과 앞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및 나용찬 석사논문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절반 이상 채웠다.
이 의원은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에 달했다”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 문장이 121개, 의심 문장이 428개에 달했다”며 “논문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피킬러는 연속된 6개 어절 이상이 동일할 경우 표절로 판정한다.
이의원은 “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고 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표절에 경찰청장 후보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경찰청장 내정이 우병우 민정수석 작품인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수석에게 논문 표절 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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