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news-p.v1.20250117.fc7acc1db3f648bcafdfc210490d328f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죄명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한달 여간의 수사로 확보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 사항, 주요 가담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도 최소화했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구속 심사의 또 다른 고려대상인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두고도 공수처와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세차례나 불응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했으며,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체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석방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며,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