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의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비위생적인 직원의 행동이 포착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6일 동대문구의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주방 안에 있던 직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목격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주방 안에 있던 직원은 주방에서 물티슈로 강아지 발을 닦은 후 꼬리를 들고 엉덩이를 닦았다. 이어 강아지를 안은 채로 그대로 음식이 담긴 봉투를 만졌다.
잠시 후 강아지를 내려놓은 직원은 손을 씻지 않은 채 포장된 음식을 봉지 안에 넣고 매듭까지 묶어 A 씨에게 건넸다.
배변을 본 강아지의 항문을 닦은 듯한 직원의 모습을 본 건 배달 기사뿐만 아니었다.
매장 내에는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른 손님도 있었다.
A씨는 “배달할 때마다 항상 강아지가 주방에 있었다.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제보하게 됐다”며 “배달하면서 너무 더러운 업체를 많이 봤다. 경각심을 일깨워 모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먹는장사의 기본은 위생인데”, “동물 좋아하지만 동물 키우는 음식점은 찝찝하다”, “위생 관념이 없다. 이건 상식 문제 아닌가?”, “세균이랑 강아지 털 나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음식점, 카페 등)과 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승인하에 일정 기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은 케이지 안에 있어야 하고, 이동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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