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63명, 21일 구속 기로
이들 가운데 서부지법 침입 46명도 포함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의 구속이 21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46명도 포함됐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총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5명의 구속 여부는 지난 20일 정해졌다. 서부지법은 구속 전 심문 절차를 거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불구속된 3명에 대해서 재판부는“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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