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 10개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그는 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개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매한 성 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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