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6개월 이상 거주, 39세 이하 청년 기업 대상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월부터 관내 청년 기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용산구 일자리기금 사업 목적으로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만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되어 작년까지 총 256개의 청년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용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일반 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내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이다.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2월부터 11월까지 상시 가능하지만, 융자지원액 20억원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기업 융자 사업은 청년 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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