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거래 시 등록 및 휴·폐업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4개가 폐업하고 6개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가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바꾼 경우도 2건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 사로 집계됐다. 4분기 중에는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한 업체는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 4곳이다.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로 등록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도 2건(아이야유니온·테라스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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