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발전소가 바다에 내보내는 온배수에대해서도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일 해양에 배출되어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 파괴하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문제가 부과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710억톤의 발전소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통상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보다 6~8℃ 가량 높아 그대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해안이 333억톤, 서해안 273억톤, 남해안 104억톤으로 연간 총 710억톤에 달한다. 정 의원실은 특히 남해안의 경우 연안 전체가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장임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안의 온배수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광양복합 발전소 등지에서 배출되고 있다.
발전시설에서의 온배수 배출은 해조류가 없어지고 암반이 하얗게 달라붙는 갯녹음 현상을 유발하는데, 갯녹음 발생은 2004년 기준 약 7000ha에서 2015년 1만6783ha로 10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사한 갯녹음 발생현황에 따르면,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의 전체 암반 3만5066ha의 48%가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은 조사암반 1만7074ha중 1만518ha(61.6%)에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해안은 조사암반 8234ha중 2737ha(33.2%)가 제주는 9420ha중 3,495ha에서 갯녹음이 진행되는 등 총 1만6784ha에서 갯녹음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6배가 넘는 수치다.
정인화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조성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갯녹음 예방 및 수산자원조성, 해양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동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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