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요청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통해 일부 심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고지했다.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울러 헌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신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윤 대통령 측 8명, 국회 측 7명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쪽 모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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