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서비스는 물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디지털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용 간편인증서에 대한 정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
IBK인증서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기업용 스마트뱅킹인 ‘아이원 뱅크(i-ONE Bank) 기업’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서 복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IBK인증서는 기업은행의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금융거래,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IBK인증서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앞으로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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