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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