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검찰 “2021년·22년 재산신고 허위” 기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심사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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