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있는 서부지법 판사쇼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결국,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해서 체포수색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그리고 검찰은 오 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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