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광객 편의 향상 및 유치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국신고 대상은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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