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의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방침
與 “소액주주에 피해 갈 것”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으로,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이 가기 전에 1소위에서 처리돼서, 이후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뚜벅뚜벅 가길 바란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문제가 되는데, 정무위에서 얼마 전에 얘기하다 표류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1소위 심사에 참석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전부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실익이 있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고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 자체가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주주 보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그 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법률을 개정해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명태균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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