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장외주식 거래 사기나 손실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크)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본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이 더 크지만 신고 등 피해 구제 신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무인가 중개업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해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면서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는 협회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도화된 비상장 주식시장인 K-OTC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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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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