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공급 중단·거래종료 불이익 압박
가격 통제하려고…비대리점 재판매금지도
“소비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리점에 골프 클럽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는 ‘갑질’을 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로, 지난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문서·사진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던롭의 이 같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가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던롭은 또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도도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도매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제재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업자 중 최대 과징금 액수는 4억원이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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