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소통망)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이 대통령 법정 구속된 지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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