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A(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 명(4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 임야의 주인 B(72) 씨가 자신들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담보로 2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가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만들었다. B 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자산가를 수소문해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한 위임장으로 B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B 씨가 해외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처럼 초본을 위조했다. 또 B 씨의 서명과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등을 위조해 명의를 일당 중 한명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장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류를 보증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서는 땅 매입자 등으로 행세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전 사채업자를 통해 등기 수수료 4억원을 먼저 마련하려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위임자를 내세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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