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사임당이 웃고 있거나 홀로그램이 없는 등 조잡한 위조지폐를 쓰고 다닌 4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그에게 위조지폐를 판 교도소 수형 동기도 추적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 씨를 구속했다.
또 충청도에 거주하는 40대 B 씨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라고 속여서 A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원 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B 씨에게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했고, 이 중 한 장을 내고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또 자신이 잠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업주에게 위조한 5만원을 건네며 1만원 권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식료품 판매점 업주는 A 씨에게 받은 위조지폐 속 신사임당이 미소를 짓고 있거나 홀로그램 등이 없어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를 모두 압수·수거했다.
지난해 12월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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