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2024년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8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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