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구속 중인 군 고위급 지휘관을 향한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박 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향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도 군 고위 지휘관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8일 자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의 같은 취지 결정과 이날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과 관련한 긴급구제 안건을 주도했지만 안건은 지난달 18일 임시 군인권소위에서 각하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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