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협찬여부 표시
인플루언서에 캐시백 해주는 우회적 사례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SNS 뒷광고’(기만광고) 2만6000여건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표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방식으로 광고글을 남기면, 광고주가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우회적 지원’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NS 부당광고 의심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6/news-p.v1.20250316.52670e277c1f4968b5752928bd12348a_P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 의심 게시물 총 2만6033건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2011건에 더해 추가로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게시물을 포함한 수치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제적 이해관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SNS 별로 주요 적발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73.9%)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40.1%)가, 유튜브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70.5%)가 다수였다.
업종별로 상품 분야에선 보건·위생용품(23.6%),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식업종 비중이 높았다.
![SNS 부당광고 의심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6/news-p.v1.20250316.c3135452ea574b4e8a895931d7e82cb4_P1.jpg)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츠 비중은 16.8%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더해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회적 지원은 인플루언서가 구매한 제품의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