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회원 제한…전자상거래법 위반

코스트코, 1월 27일부터 개선 적용

코스트코코리아가 멤버십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는 제한을 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를 통해 매장 이용에 필요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허용하면서 일부 멤버십에 대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혐의를 받는다.

코스트코는 회원권 4종 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2종에 대해서 탈퇴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멤버십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회원권이며 가입 금액도 8만원으로 나머지 2종보다 비싸다.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즈니스 회원권(3만3000원)과 골드스타 회원권(3만8500원)만 온라인에서 가입·탈퇴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 청약 등을 허용했다면 회원 탈퇴, 청약 철회, 해지·해제·변경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코스트코는 공정위 조사 이후인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동안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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