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부과 경영상 어려움 고려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은 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지건설이 최근 3년 내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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