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격 박탈 부담스런 측면 있었겠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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