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 250%서 상향
준공업지 사업성 높여 개발 촉진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 주거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곳으로 서울의 82%(19.97㎢)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면적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이날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했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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