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적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paq@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