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사진)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불법징후가 감지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한 뒤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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