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 씨가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께 입국한 A 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무는 일이 벌어졌다. 개에 물린 이웃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의 반려견은 몸무게 9kg 정도의 중소형 푸들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식으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A 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면서도, 개물림 사고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개물림 사고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귀화 불허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 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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