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특례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장 공백 시점인 3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 장 권한대행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주문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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