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40만㎡에 휴양·여가시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도심지 내 자연휴양림인 입하산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등 산림 복합·휴양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4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국토교통부의 제6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에 소재한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어 그동안 야영장 및 캠핑장 기반시설은 행위허가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치될 수 있었다.
울산시는 이번 변경 승인으로 휴양시설사업 시행청인 중구청을 통해 입화산의 우수한 자연을 적극 보전하고, 이미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약 40만3793㎡의 자연특화 휴양·여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입하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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