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중앙지법서 영장심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이 6일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4m 높이 경찰 차벽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여러 차례 부수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만류하기도 했다.
A씨는 지지자들에게 제지당한 직후 건물 뒤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 기동대에 붙잡혔다.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종로경찰서는 기동대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입감했다. 전날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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