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경산시 전체 산림 입산을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단 성암산 외 3개산 내 지정된 등산로 9개 노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하향될 때 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산불발생 원인이 대부분 입산객의 실화와 불법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산시에서는 주요 등산로 및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 및 감시원 등이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조복현 경산시 산림과장은 “시민들은 당분간 개방된 등산로 이외에 입산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산불예방 홍보와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산림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kbj7653@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