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원샷법은 선제로 사업을 재편하는 공급과잉업종 기업을지원하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는 원샷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의 기업 중 17개사가 참여했다. ‘월드클래스 300’는 정부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KIAT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원내 ‘원샷법 전담 지원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원샷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앞선 체질 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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