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가볍지 않지만 이미 징계 받아”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상관을 폭행한 육군 20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말해 모욕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은 뒤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imdo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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