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고령군은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적발시는 벌금 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